기관 지원사업
[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 정읍시 (예산소진시 마감)
조회 : 217
등록일 : 2020-02-06 13:47
작성자 : 콘텐츄어
1. 개요
- 지원규모 : 6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기준)
-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 람 회 :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66)
3. 지원방법
-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t8 (제목: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
- 지원규모 : 6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현재 정읍시에 소재하여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 지원내용
⦁국내(개별) : 부스임차료의 80% 지원(2백만원 이내)
⦁해외(개별) : 부스임차료, 항공료, 운송료, 통역료의 50% 지원(4백만원 이내)
⦁해외(단체) :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수행(도비 70%, 시비 30% 매칭)
※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 부가세 별도
- 지원한도 : 연5백만원 이내(동일기업기준)
- 지원 제외 대상
⦁동일 전시회를 타 기관(단체)에서 기지원받은 업체
⦁부스 설치 없이 참관 등을 하는 업체
⦁자사명의가 아닌 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및 휴업·폐업 중인 업체
⦁지원 선정 후 정읍지역 이외 이전 및 소재할 경우
2. 세부추진계획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11.30.(예산소진시까지)
- 박 람 회 : 2020년 12월까지 개최되는 국내·외 박람회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박람회 참가 전 지원신청)
- 선정방법 : 선착순 신청에 따라 업체 선정
- 접 수 처 : 정읍시청 첨단산업과 기업지원팀 (☎ 063-539-5666)
3. 지원방법
- 지원금 신청 : 박람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 서류 검토 후 지원금 즉시 교부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t8 (제목: 2020년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