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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원사업

기관 지원사업

[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 나주시 (예산소진시 마감)

조회 : 167
등록일 : 2020-02-06 13:44
작성자 : 콘텐츄어
1. 지원개요
가. 지원근거 :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00천원 한도 내에서 체재비를 제외한 전시회 등 참가 직접경비 일부 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 80%이내
- 시설구축비 : 60%이내
- 홍보비, 물품 등 현물 구입비 : 전액 자부담


2. 세부 추진계획
가. 지원 절차
- 참가 전시회 변경 시 시의 사전승인절차 이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시회 참가완료 후 지원금 사후정산 지원(정산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부적정시 지원불가)

나. 신청 접수 및 선정
- 신청공고 : 나주시 홈페이지
- 신청기간 : 2020. 1. ~ 12.
※ 박람회 개최 전까지 기업선정 및 지원금 교부결정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박람회 개최일 최소 2주전 신청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팀(☎ 339-8293)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기업은 개별 통지함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t3
(제목: 2020년도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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