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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 안내

전시회 참가 신청 절차 안내

01

전시회 참가 업무대행 신청서 제출 및
업무대행 계약 체결

참가사

02

업무대행 수수료 결제
(계좌이체 or 카드결재)

참가사

03

주최사와
커뮤니케이션 업무 진행

콘텐츄어

04

전시회 상세 정보 및 참가 비용 안내
(지면임차+조립부스)

콘텐츄어

05

주최사에 전시회 참가
신청서 제출

콘텐츄어

06

전시회 참가비
납부

참가사

07

주최사 매뉴얼에 따른
업무 순서 진행 및 안내

콘텐츄어

08

전시회 참가시 필요 정보제공
(통역, 항공, 호텔, 차량)

콘텐츄어

09

전시회 참가 최종 점검

참가사

신청하기

위탁업무대행 계약서

당사는 전시회의 참가를 위해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고자 ㈜콘텐츄어에 위탁업무대행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 신청 및 계약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한 회사, 조합과 단체를 말한다.
  • “전시회”라 함은 “참가 신청서에 신청한 해당 전시회"를 말한다.
  • "주최사”라 함은 “전시회 주최사”를 말한다.
  • “위탁업무대행사”라 함은“ ㈜콘텐츄어”를 말한다.
제 2 조 (전시회참가 업무진행절차)
  1. (참가사) 전시회 참가업무대행신청서 및 위탁업무대행계약서 작성 후 콘텐츄어에 제출
  2. (참가사) 위탁업무 대행수수료 납부
  3. (콘텐츄어) 주최사와 커뮤니케이션 업무 진행
  4. (콘텐츄어) 전시회 상세 정보 및 참가 비용 안내 (지면임차+조립부스)
  5. (콘텐츄어) 주최사에 전시회 참가 신청서 제출
  6. (참가사) 전시회 참가비 납부
  7. (콘텐츄어) 주최사 매뉴얼에 따른 필수업무 진행 및 안내
  8. (콘텐츄어) 전시회 참가시 필요 정보제공(통역, 항공, 호텔, 차량)
  9. (참가사) 전시회 참가 준비 완료
제 3 조 (부스면적 할당)

주최사는 계약금 납부순서, 참가 규모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결정한다. 주최사는 전시회 설치기간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 부스 면적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의 주최사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위 변경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전시자는 할당된 전시 부스 면적을 주최사 및 참가업무대행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제 4조 (부스 설치 및 철거)

전시자는 할당된 전시 부스 면적에 대하여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사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전시자는 설치 및 철거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측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주최사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위탁업무대행사 및 주최사가 부스 내 장치 및 홍보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공사에 관한 자료는 물론, 주최 측이 요구하는 정보 및 양식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전시장 규정 준수)

전시자는 전시 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 기간 모든 설비 및 전시품의 도난, 파손, 분실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손실 대비를 하여야 한다. 전시자는 부스 전시를 위한 모든 자재를 소방법규에 따라 방염처리를 하여야 하며, 주최사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주최사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 조치를 제공하지만,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 스스로에게 있으며,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 스스로가 부담한다.

제 7조 (전시 및 홍보 활동)

전시자는 참가신청(계약)서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사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주최사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 내 판매행위는 일절 금지한다.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타 전시자에게 방해가 되는 전시품의 전시 여부는 사전에 주최사 및 위탁업무대행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본 규정 위반 시 그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8 조 (참가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주최사는 위탁업무대행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납부 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9 조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가 부스 확정 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를 할 경우, 인보이스 금액 10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납부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2. 전시자가 전시회 참가 취소 시 위탁업무대행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3. 전시자가 위탁업무대행사에게 납부해야될 위탁업무대행 수수료는 위탁업무대행 신청서 및 위탁업무대행 계약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신청서 및 계약서 제출 후 참가 취소 시 100% 수수료 위약금이 발생 된다.
제 10 조 (전시회 취소, 변경)
  1. 주최사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 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참가업무 대행사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주최사가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 시 위탁업무대행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1 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사 및 참가업무대행사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 중재 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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