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항공권, 숙박비, 현지 체류비도 수출바우처로 정산 가능한가요?
수출바우처
작성자
콘텐츄어
작성일
2024-05-15 13:09
조회
912
항공권만 수출바우처를 통해 정산이 가능합니다. 단, 수행기관 이용은 불가합니다. 항공권 구입에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수혜 기업(참가기업)이 직접 결제하고 전시회 종료 후 사후 정산 신청을 통해 정산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이 있으니 정산 가이드 내 정산 기준을 참고하여 항공권을 예약하세요.
전시회 1건당 최대 2인 이코노미 한정
전시회 개최일 및 폐막일 전후 7일 이내(주말 포함)만 인정
※ 숙박비와 현지 체류비는 바우처 정산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정산 가능 범위는 선정된 바우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정산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전시회 1건당 최대 2인 이코노미 한정
전시회 개최일 및 폐막일 전후 7일 이내(주말 포함)만 인정
※ 숙박비와 현지 체류비는 바우처 정산이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 정산 가능 범위는 선정된 바우처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정산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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