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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원사업

기관 지원사업

[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 보령시 (연 1회 지원)

조회 : 121
등록일 : 2020-02-06 13:53
작성자 : 콘텐츄어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20년도 개최 국내·외 박람(전시)회
※ 전시회 개최 2개월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10백만 원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박람(전시)회 참가 2개월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지역경제과) / 우33466

3.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Tel. 041)930-3736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tk (제목: 2020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박람(전시)회 참가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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