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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지원사업

기관 지원사업

[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 평택시 (2. 21(금) 마감)

조회 : 149
등록일 : 2020-02-06 12:59
작성자 : 콘텐츄어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호)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 후순위 선정업체는 집행잔액 내에서 지원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능
(※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공고일 ~ 2020. 2. 21.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6. 문의처 :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 031-8024-3441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https://c11.kr/d4ro (제목: 2020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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