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지원사업
[2020 국내 전시 지원 사업] 밀양시 (연 1회 지원)
조회 : 211
등록일 : 2020-02-06 11:12
작성자 : 콘텐츄어
1.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지원내용
-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연1회)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3.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359-5838)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4.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 (서식 3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no
(제목: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2. 지원내용
-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부스 임차료, 부가 설치비 등)
* 업체당 2,500천 원 이내(연1회)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3.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하반기 박람회 지원신청 불가
- 접수처: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 359-5838)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4.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 (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 (서식 3호)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 및 첨부파일(DOWNLOAD)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 https://c11.kr/d4no
(제목: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공고)